대법원 2020.06.25 선고

판례번호2117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제6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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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하였는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하여도 주문에서 상소를 기각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21176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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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176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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