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7.09 선고

판례번호212939

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취소의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민법 제101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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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수립대상 가옥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그가 사망한 이후 대상 가옥에 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망한 공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특례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1293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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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293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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