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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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된 경우,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2774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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