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12.22 선고

판례번호207033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근로기준법 제28조 나. 근로기준법 제1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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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동법 시행 전후의 근로연수의 통산 여부(적극)
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연 1회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취급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 후에 퇴직하였다면 동법 제28조 소정의 계속 근로연수의 계산은 동법 시행 전후를 통산하여 정하여야 한다.
나. 정근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연 1회 지급되였다면 그 1년분을 월할한 3개월분 해당액만을,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지급받은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출처 대법원 20703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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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703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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