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7.08 선고

판례번호219467

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664조 / [3] 민사소송법 제20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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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의무
[2] 甲 주식회사 등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낙동강살리기 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되자, 국가와 이른바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낙동강의 지류에 하상유지공을 설계·시공하였는데, 태풍으로 하상유지공의 일부가 유실된 사안에서,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甲 회사 등은 하상유지공의 설계, 시공에서 국가가 의욕한 안전성 등을 갖추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보장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상태로 설계, 시공하였으므로, 국가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출처 대법원 2194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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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946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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