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수신호를 하던 중 주행 차량에 들이받혀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찰관 甲이 퇴직 처리된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가 甲을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해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지청장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이 직무수행 중 입은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수신호를 하던 중 주행 차량에 들이받혀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찰관 甲이 퇴직 처리된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가 甲을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해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지청장이 ‘甲이 퇴직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공상군경으로 등록결정되어 지원을 받던 중 사망하여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을 한 사안이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가)목]와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나)목]를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있다가 위 개정 시 (나)목이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문언 및 대법원의 기존 법리에 더하여, 2012. 6. 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래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자는 순직군경으로,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는 공상군경으로 구분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의 원인에 따라서는 순직군경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또는 전역한 후 그 상이 때문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甲이 직무수행 중 입은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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