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9.30 선고

판례번호219587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45조 제5항 제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 (라)목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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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사 선정 관련 안건을 결의하였는데, 조합원 甲 등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리인들이 대신 총회에 참석하였고, 조합원 乙 등은 다른 공유자들이 있음에도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총회에 참석한 사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시행규칙 및 위 조합 정관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위 조합원들은 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들이 대리인을 통하여 또는 대표조합원으로서 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하였다고 보아 총회의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행사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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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958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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