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甲이 乙 등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업을 하다가 실내포차 영업을 하려는 丙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乙 등에게 신규임차인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乙 등이 실내포차에서 발생하는 음식 냄새 등으로 주거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자, 甲이 丙과 위 권리금 계약을 해제하고 상가를 乙 등에게 인도한 사안에서, 甲이 乙 등과 위 상가에서 술이나 음식을 판매하는 업종을 제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신규임차인 丙에게 환기시설을 요구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냄새나 소란 등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 乙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甲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丙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다고 보아 乙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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