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의2, 제136조 제3항(현행 제136조 제4항 참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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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136조 제3항에서 정한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처
대법원 20881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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