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2.10 선고

판례번호230927

불합격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2] 행정소송법 제2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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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군 사관생도 선발과정에서 각 군 사관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범죄경력자료 등을 각 군 사관학교장에게 회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관생도 지원자의 선발시험에서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은 사관학교장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3092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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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092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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