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br />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 /><br />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개정 취지 및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시계획사업의 집행이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가 위 조항의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br /> [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별하는 방법 /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적극) /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br /> [4]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자, 甲 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공원 또는 도로로 신설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상귀속 된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재산세 감경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무상귀속된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이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부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이 감면대상으로 정한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함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한 것 역시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
<br />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라)목 및 (마)목의 각 조문에서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의 법문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br /><br />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 12. 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 /> 종래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여, 그와 같이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이기만 하면 지형도면의 고시 후 도시계획사업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물론이고 집행이 이미 이루어진 토지 역시 재산세가 감면되었으나, 2016. 12. 27. 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84조 제2항의 조문이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적용 대상에 관하여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부가한 것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집행이 완료된 토지의 경우 더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미집행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감면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br /> 이러한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과 문언 및 취지를 종합하면,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시계획사업의 집행이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의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br /><br /> [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br /><br /> [4]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자, 甲 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공원 또는 도로로 신설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상귀속된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재산세 감경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무상귀속된 토지의 용도가 도로, 공원으로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가 정한 공공시설을 위한 용지에 해당하고,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진행되어야 할 공통의 절차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형도면 고시가 구 국토계획법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문언 자체로 의미가 분명한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에 비추어 해당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임이 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부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나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의 개정 경위와 그 이유 및 현재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토지의 경우 위 규정이 감면대상으로 정한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함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한 것 역시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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