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 공갈죄가 되는지 아니면 강도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돈을 빌리면서 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합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3] 항소심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주형과 하나의 부가형이 선고된 원심판결 중 일부 죄에 대한 판결을 파기할 경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 그것이 공갈죄가 되는가 아니면 강도죄가 되는가는 그 폭행·협박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정도의 것인가 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 사안의 피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가 아닌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폭행·협박의 객관적인 성질뿐 아니라, 범의를 포함하여 당해 행위가 강취라는 행위로 수행된 것인가, 아니면 갈취하는 행위로 수행된 것인가 하는 재물탈취의 형태를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돈을 빌리면서 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3] 확정판결 전후의 각 범죄에 대하여 두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주형은 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확정판결 전후의 각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으로 추징형이 선고된 경우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불가분으로 되어 그 중 일부 죄에 대한 판결을 파기할 경우 항소심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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