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05.27 선고

판례번호1456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2]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3]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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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협동중앙회가 징계대상자 甲과 乙 등 다른 징계대상자들의 징계사유들이 징계대상자의 공제금 부당편취 사건과 하나의 사고로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동일사고에 관련된 다수 징계대상자의 징계관할 인사위원회가 서로 다를 경우 최상급 관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는 농업협동중앙회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대상자 甲의 징계절차를 乙 등 다른 징계대상자들의 징계관할인 고등위원회에서 진행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2]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무효인지 여부(적극)<br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징계대상자로부터 징계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에 대한 재심청구를 받고서도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위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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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565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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