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3.11 선고

판례번호230917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현행 제45조의5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현행 제34조의5 제4항 참조)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 제41조(현행 제45조의5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현행 제34조의5 제4항 참조) /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행정기본법 제1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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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2]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3] 행정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무효인 시행령을 적용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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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091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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