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94568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뇌물수수·가중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직무유기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형사소송법 제39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경합범중 일부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을 때 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상고는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죄 부분만 이유있으나 원심이 위 사실을 동인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으므로 동인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출처
대법원 9456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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