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군형법 제92조의6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3260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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