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5.13 선고

판례번호2326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추행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군형법 제92조의6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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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3260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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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260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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