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에 사용’의 대상에 식품과 식품첨가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영업에 사용’의 의미와 범위 / 영업자가 구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영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에 필요한 식품 등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건 아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영업에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영업이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활문어를 가공한 찐문어(자숙문어)를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냉동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甲 회사의 냉동창고에 진열·보관하였다고 하여 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활문어를 가공하여 찐문어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가 반품받아 냉동상태로 보관한 것이 다시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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