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8.31 선고

판례번호235319

약정금반환등청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항, 주택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항 제9호,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2019. 5. 31. 국토교통부령 제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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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한 경우,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3531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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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531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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