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11.30 선고

판례번호238291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산지관리법(2021. 6. 15. 법률 제18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4항, 제5항, 제6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별표 3의3] / [2] 구 먹는물관리법(2021. 1. 5. 법률 제17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구 산지관리법(2021. 6. 15. 법률 제18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4항, 제5항, 제6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별표 3의3]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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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군수 등은 신고내용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서 샘물 개발 가허가를 받은 甲 유한회사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임시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으나 군수가 가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불가 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경우 환경영향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을 구할 수 있고, 군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 주민 설명과 민원 해소’ 등 가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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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829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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