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법 제2조, 제74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6호, 제2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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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甲 주식회사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새로 증축된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이에 甲 회사가 증축 후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대지권이 없다는 이유로 증축 후 집합건물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지권을 보유한 甲 회사가 증축 후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대지권 지분 이전의무를 부담하므로, 증축 후 전유부분 소유자를 상대로 대지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395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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