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12.01 선고

판례번호238279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 [3]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현행 제16조 제6항 참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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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수탁차량에 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위·수탁차주) 및 운송사업자가 이른바 불법증차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후 그 차량에 관한 운송사업을 위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되게 한 경우, 운송사업자도 반환명령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불법증차된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운송사업자 등이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에 따른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불법증차를 실행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양수인에 대하여 불법증차 차량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양수인의 책임범위는 지위승계 후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3827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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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827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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