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11.25 선고

판례번호677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근로기준법 제30조 / [2]근로기준법 제30조 / [3]근로기준법 제97조 / [4]근로기준법 제30조,제97조 / [5]근로기준법 제3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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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질 및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
[2] 직위해제처분에 이은 면직처분의 법적 성질(=해고) 및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에 이은 면직처분이 인사권 내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면직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3]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변경한 인사규정의 효력
[4] 취업규칙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해고 등의 의사표시가 따라야 할 취업규칙의 기준시점(=징계처분시)
[5] 징계절차상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6779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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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779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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