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8.14 선고

판례번호608433

대여금[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문제된 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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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

<br />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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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843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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