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12.15 선고

판례번호232757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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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해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각각 별개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실업자가 아니면서 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자’, 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또한 위 규정 제1호의 문언상,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하여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각각 별개의 요건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실업자가 아닌 사람의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23275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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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275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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