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4034
원고가 노인복지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자진신고한 이후, 매매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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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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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 대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사실만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각하)<br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경정청구를 통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임<br />또한 원고가 처분을 특정한 일자인 2017. 1. 13.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쟁점1 부동산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날짜일 뿐인바, 원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처분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음
출처
대법원 42403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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