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4.26 선고

판례번호195482

외국환거래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마)목, 제8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5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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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1954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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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548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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