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형사소송규칙 제62조, 제109조 / [2]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307조, 제30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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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 /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 및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출처
대법원 2390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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