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02.28 선고

판례번호93742

살인ㆍ절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검찰청법 제13조 제4항,법원조직법 제29조 제1항 제3호,제29조 제1항 제4호,제29조 제1항 제6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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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합의부 심판사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검사직무대리자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합의부의 심판사건에 관하여서는 기소, 불기소등의 최종적 결정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수사도 할 수 없으므로 검사직무대리자가 작성한 합의부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374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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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374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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