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도로교통법 제17조,제19조,제5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약 10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선행차량을 추월하려고 속도를 약110키로미터로 운전하여 추월선으로 들어설 무렵 전방 약 20미터 지점 추월선상에 장애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거리가 근접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므로써 사고가 난 경우라면 사고당시의 시각이나 도로상황에 비추어 위 운전자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추월하기 위하여 앞차 뒤에서 갑자기 추월선으로 들어선 탓으로 위 장애물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사고당시 위 운전자의 앞지르기 방법에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189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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