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92.03.12 선고

판례번호227471

이혼및위자료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39조의2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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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배우자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재산(현금)을 소비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 />나.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현금분할과 토지에 대한 현물(지분)분할을 동시에 명한 사례<br />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에 배우자 일방이 재산(현금)을 일방적으로 소비하여 현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br />

출처 서울가정법원 22747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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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7471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199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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