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10.13 선고

판례번호103683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도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형법 제114조, 나.라.형법 제30조, 다.형법 제13조, 마.형법 제333조, 바.형법 제10조,형사소송법 제308조, 사.형사소송법 제323조, 아.자.형법 제41조, 자.형사소송법 제396조, 차.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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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범죄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 공모의 의의
다. 형법상 범의의 의의
라. 부하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도중 폭력단체의 수괴의 지위에 있는 자가 현장에 모습을 나타내고 전부 죽이라는 고함을 친 경우의 죄책
마. 찢어진 어음의 재물성 및 피해자의 부당한 소지와 범죄의 성부
바.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방법
사. 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설시의 정도
아. 사형의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
자. 피고인을 사형으로 처단함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하여 파기 자판한 사례
차.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 양형과경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의 허부


가. 피고인들이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고 또는 이에 가입한 후 피고인 갑으로부터 단체생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공받고, 싸움에 대비하여 수시로 단체 및 개인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피고인 갑의 사주를 받거나 고향의 선배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응징한다는 명목 등으로 위 단체구성후 1년 10개월 동안 16건에 걸쳐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상해, 협박 등)를 자행하여 왔다면 그 과정에서 생활비절감 등의 편의상 함께 모여 단체생활을 한 일면이 있다고 인정된다거나 위 단체의 명칭이 수사단계에서야 비로소 붙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소위는 결국 폭력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입한 죄에 해당된다.
나. 형법상 공모라 함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사전모의가 없었더라도 우연히 모인 장소에서 수인이 각자 상호간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의사의 투합, 연락하에 범행에 공동가공하면 수인은 각자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형법상 범의가 있다함은 자기가 의도한 바 행위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라. 부하들이 흉기를 들고 싸움을 하고 있는 도중에 폭력단체의 두목급 수괴의 지위에 있는 을이 그 현장에 모습을 나타내고 더우기나 부하들이 흉기들을 소지하고 있어 살상의 결과를 초래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전부 죽이라는 고함을 친 행위는 부하들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을은 이로써 위 싸움에 가세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나아가 부하들이 칼,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들을 난타, 난자하여 사망케 한 것이라면 을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마. 찢어진 어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아직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 내지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재사용가능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에게는 그 어음의 원인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증거 내지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사정이 있다할 것이므로 그 어음조각은 여전히 강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가사 위 어음이 피해자가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것이라 하여도 범행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바.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사. 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서는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고, 또 범죄사실에 배치 되는 증거들에 관하여 이를 배척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여도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아.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 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적 예방의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자. 피고인을 사형으로 처단함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차.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도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368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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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10368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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