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06.15 선고

판례번호235119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 제20조의3 제2항 제3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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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농업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이란 ‘법령에 명시된 사업 및 이를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업법인 해산명령의 다른 사유들과의 균형, 해산명령이 해당 농업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업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농업법인을 해산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벗어나 영위한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농업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23511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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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511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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