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08.19 선고

판례번호232729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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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을 한 후, 발열, 양다리저림 및 부어오름, 감각이상, 어지럼증 증상이 발생하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 후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대뇌해면기형, 상세불명의 단발 신경병증의 진단을 받았고, 위 병원 의사는 관할 보건소에 甲의 증상에 관하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甲의 배우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등에 따라 피해보상신청을 하였으나, 질병관리청장이 甲에 대하여 백신을 접종한 증거는 확보하였으나 다리저림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고 영상학적 검사상 해면상 혈관기형을 고려할 때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어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甲의 위 증상 및 질병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아, 위 증상 및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을 한 후, 발열, 양다리저림 및 부어오름, 감각이상, 어지럼증 증상이 발생하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 후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대뇌해면기형, 상세불명의 단발 신경병증의 진단을 받았고, 위 병원 의사는 관할 보건소에 甲의 증상에 관하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甲의 배우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등에 따라 피해보상신청을 하였으나, 질병관리청장이 甲에 대하여 백신을 접종한 증거는 확보하였으나 다리저림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고 영상학적 검사상 해면상 혈관기형을 고려할 때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어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사안이다.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장애 등’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한데, 질병관리청장은 위 처분의 이유로, 다리저림 증상이 예방접종 후 14일 뒤에 나타난 것으로서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나 甲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예방접종 후 불과 1~2일 뒤에 발열, 두통 및 다리저림이 나타난 사실이 인정되고, 예방접종과 甲의 발열, 두통 및 다리저림 증상 사이에 명백한 시간적 밀접성이 존재하는 점, 甲은 예방접종 이전에는 매우 건강하였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으며, 이후 뇌 MRI 결과 甲에게 해면상 혈관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정확히 위 혈관기형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서, 위 증상이나 질병이 예방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상당한 기간을 거쳐 승인·허가가 이루어지는 다른 전염병 백신들과는 달리, 코로나19 백신은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루어지거나 일정한 조건부로 승인·허가되어 접종이 이루어져 백신 접종 후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발생 확률은 어떠한지 등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의 위 증상 및 질병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아, 위 증상 및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출처 서울행정법원 23272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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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232729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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