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거지와 연결된 진입로 사용에 대해 허락을 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차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집 앞의 시정되지 않은 진입로 출입문을 열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온 후 승용차를 마당에 세워놓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인 위 마당은 피해자 주거의 위요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묵시적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마당에 차량을 진입하여 주차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거지와 연결된 진입로 사용에 대해 허락을 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차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집 앞의 시정되지 않은 진입로 출입문을 열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온 후 승용차를 마당에 세워놓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주거침입은 주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해당 장소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피해자가 사용하는 창고 앞마당은 지적도상 도로이자 국유지에 해당하기는 하나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위 도로 부지 중 ‘위 마당을 포함하는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는 부분’을 피해자의 주거지 진입로 및 마당으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권한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위 마당은 ‘피해자의 집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철제출입문, 포장된 도로, 화단 등에 의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라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부속하는 위요지에 해당하는 점, 위 마당이 공로이며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깨뜨렸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인 위 마당은 피해자 주거의 위요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묵시적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마당에 차량을 진입하여 주차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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