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민법 제166조 제1항 / [2] 민법 제2조, 제16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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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출처
대법원 24150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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