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당시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이를 통해 화재가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됨에 따라 아파트 거주자들이 다수 사망하였는데, 화재가 발생하기 전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인 乙 등은 위 아파트에 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화재로 사망한 거주자들의 유족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는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조사항목으로 보이므로, 소방특별조사 당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등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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