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02.23 선고

판례번호241089

항고장각하명령(지급명령신청각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5조 제2항, 제449조, 제464조, 제465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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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甲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이 채무자 乙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되었고, 甲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으나 甲이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사법보좌관이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甲이 불복하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으므로, 위 항고는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즉시항고로서 대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이 관할법원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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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4108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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