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10.13 선고

판례번호96141

초병수소이탈ㆍ상관살해미수ㆍ살인ㆍ군무이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군형법 제28조,제30조,형법 제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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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병의 수소이탈죄와 군무이탈죄와의 관계(실체적 경합)


초병이 일단 그 수소를 이탈하면 그 이탈행위와 동시에 수소이탈죄는 완성되고, 그 후 다시 부대에 복귀하기 전이라도 별도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일으켜 그 직무를 이탈하였다면 초병의 수소이탈죄와 군무이탈죄가 각각 독립하여 성립하고, 그 두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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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614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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