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군형법 제28조,제30조,형법 제3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초병의 수소이탈죄와 군무이탈죄와의 관계(실체적 경합)
초병이 일단 그 수소를 이탈하면 그 이탈행위와 동시에 수소이탈죄는 완성되고, 그 후 다시 부대에 복귀하기 전이라도 별도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일으켜 그 직무를 이탈하였다면 초병의 수소이탈죄와 군무이탈죄가 각각 독립하여 성립하고, 그 두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출처
대법원 9614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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