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1항 제6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4항(현행 제76조 제5항 참조), 제5항(현행 제76조 제6항 참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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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에서 공매공고의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채권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적게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지급된 배분 금액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5997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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