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09.11 선고

판례번호61449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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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종중의 임시총회 결의로 회장에 선출되고 종중 소유 토지의 관리·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乙이 甲 종중의 대표자로서 丙 주식회사에 종중 소유 토지를 위탁하여 개발하고 매각 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丁에게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에 대하여, 甲 종중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이유로, 관할 시 출장소장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甲 종중을 상대로 제기된 위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안에서, 甲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乙의 배임행위 피해자에 불과한 甲 종중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 종중의 임시총회 결의로 회장에 선출되고 종중 소유 토지의 관리·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乙이 甲 종중의 대표자로서 丙 주식회사에 종중 소유 토지를 위탁하여 개발하고 매각 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丁에게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에 대하여, 甲 종중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이유로, 관할 시 출장소장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甲 종중을 상대로 제기된 위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안이다.
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은 침익적·제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부과처분은 헌법상 자기책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종중을 대표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종중은 그 배임행위의 피해자에 불과하다면, 종중을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라고 보기 어려운데, 乙을 甲 종중 대표자로 선출한 임시총회 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위 결의는 甲 종중 구성원 총 80명 중 약 14명만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선출 결의를 한 것이어서 실체적으로도 甲 종중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乙이 甲 종중 소유의 토지 소유권을 丁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甲 종중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甲 종중이 乙의 대표권 흠결을 추인하지 않고 위 토지 소유권 회복을 위한 소를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이 甲 종중을 대표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더라도, 乙에게 甲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대표권이 없었고, 乙이 甲 종중을 대표해서 한 위 토지 소유권이전행위가 甲 종중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甲 종중이 권한 없는 대표자의 무권행위를 추인하지도 않아 배임행위 피해자에 불과한 甲 종중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인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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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614497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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