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11.23 선고

판례번호107680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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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이사회 결의로서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10768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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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768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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