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05259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서의 보유기간은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라 할 것이며,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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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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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60525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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