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93.11.11 선고

판례번호228095

재산분할청구사건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404조 제1항, 제839조의2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청구권은 그들 사이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그 범위 및 내용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아 채권자대위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22809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28095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1993.11.11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