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12.12 선고

판례번호609405

부당이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188조 제1항, 제372조[양도담보] / [2] 상법 제336조 제1항, 민법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 [3] 상법 제336조 제1항, 민법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제372조[양도담보],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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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의 인도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주권발행 후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권 교부의 방법

[3] 甲 주식회사가 乙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丙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丙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甲 회사의 채권자 丁의 신청으로 甲 회사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져 확정된 후 그 전부명령이 乙에게 송달되자, 丙이 전부명령 송달 전 甲 회사와 위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교부받아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전부명령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丙이 주권을 현실 인도가 아니라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도받아 전부명령 효력발생일 이전에 적법하게 위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에 관하여 심리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주권 현실 인도 시점을 전부명령 효력발생일 이후로 보아 丙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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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940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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