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05.28 선고

판례번호227899

저작권침해금지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제7조 참조) /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제10조(현행 제10조 참조) / [3]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현행 제125조 제2항 참조) / [4]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현행 제125조 제2항 참조) / [5] 민사소송법 제253조 / [6]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12조, 제262조, 제408조, 제414조, 제422조 / [7]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현행 제127조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br />[2]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br />[3]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산정 방법 <br />[4] 뉴스통신사인 甲이 뉴스통신사인 乙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여 乙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甲이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하지만 그 기본적 성격이 신문에 가깝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乙이 각종 언론기관과의 전재계약에 따라 받는 전재료는 乙이 甲과의 사이에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기준으로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br />[5]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심이 기존 청구와 논리적 관련성 없는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원인변경신청을 받아들인 경우 그 청구의 병합 형태가 적법한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 관계로 바뀌는지 여부(소극)<br />[6]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는 추가로 일부 더 인용하면서 항소심에서 새로이 추가된 청구는 배척할 경우의 주문 표시 방법 및 재판의 누락이 있는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br />[7] 구 저작권법 제95조에 정한 ‘명예’의 의미 및 이에 저작자의 ‘명예감정’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br />

출처 대법원 22789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2789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05.28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