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라는 취지는 손해의 발생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 것까지도 안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 시기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채탄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은 그 사망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취지는 손해의 발생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 것까지도 안 것을 말하고 그 안 시간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채탄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은 그 사망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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