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4.15 선고

판례번호609577

관세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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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 및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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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957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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