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8.14 선고

판례번호608467

사해행위취소[배당요구 종기 이후 이루어진 경매 목적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제84조,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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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배상의 범위 /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한 매매 등 양도행위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 이루어진 경우,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상당 부분은 집행비용과 함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서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원물반환의 불가능 등의 사정으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한 매매 등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때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양도행위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 이루어진 것이라면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집행비용과 함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서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민사집행법은 매각절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두고 있고(민사집행법 제84조), 민사집행법 제14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채권자들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등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제한되는 이상(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요구 종기 후에 이루어진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집행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담보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집행비용은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으므로(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중 경매법원이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집행비용과 함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6084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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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846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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