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영업 부진이나 법적 분쟁의 우려 등과 같은 주관적·내부적 요인에 따른 사유만으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상표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기간 동안 등록상표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甲 합자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乙 주식회사에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매도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에 따른 권리이전 등록을 마치지는 않았는데, 그 후 乙 회사가 甲 회사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상표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대해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등록상표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다른 불가피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상표등록 취소심판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이 규정은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기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한 데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상표법 제119조 제3항은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으나,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는, 질병 기타 천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영업 부진이나 법적 분쟁의 우려 등과 같은 주관적·내부적 요인에 따른 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제384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도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기간 동안 그 등록상표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甲 합자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乙 주식회사에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매도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에 따른 권리이전 등록을 마치지는 않았는데, 그 후 乙 회사가 甲 회사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상표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폐지결정, 두 차례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을 받았다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甲 회사에 대해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乙 회사가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매수하였으나 이전등록을 마치지는 않았으므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여전히 甲 회사이고, 甲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파산재단에 속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되었으므로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 취소를 막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범위 내에서 甲 회사의 영업을 계속하였다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이러한 허가신청을 하여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고자 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등록상표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다른 불가피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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