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가사소송법 제34조,제48조,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민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제185조 / [2]가사소송법 제34조,제48조,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민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제18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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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필요적 심문사건인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 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원심 심판에는 그 심판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402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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