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05.06 선고

판례번호140282

재산분할로인한소유권이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가사소송법 제34조,제48조,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민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제185조 / [2]가사소송법 제34조,제48조,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민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제18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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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필요적 심문사건인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 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원심 심판에는 그 심판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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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028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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